올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주제주일본국 총영사관 수석 영사 아내가 불구속 송치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고 A씨(48. 여)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27일 오후 6시쯤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후 A씨는 약 500m 가량 달아났다가 피해 차량의 추격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약 40분 가량 차 문을 열지않은 소동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일본국 수석 영사 아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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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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