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경찰단이 추자도 '석산'에 건설 폐기물을 불법 배출 및 매립한 A건설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자치경찰단이 추자도 '석산'에 건설 폐기물을 불법 배출 및 매립한 A건설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자도 내 '석산'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배출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은 건설업체 2곳이다. 압수수색은 추자도와 제주시에 있는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A건설과 B개발은 '석산'이라는 불리는 추자면 신양리의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공사장에서 사용된 후 남은 불법 폐기물과 건설자재들을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에서 폐콘크리트 등이 불법적으로 투기·매립됐다.

쌓여진 폐기물들이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는 등 불법적인 형질변경도 가해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 물론 이러한 폐수 배출시설은 행정당국에 전혀 신고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바,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월 22일 KBS제주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추자도 주민들은 물론 추자면사무소 등 행정당국에서도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십년 간 묵인해 준 정황이 포착돼 큰 논란이 일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5월 29일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행정에서 지난 40여년 간 불법을 묵인해왔음을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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