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행 회피 꼼수 등 논란
제주시 불법건축물 영업행위 묵인 인정

▲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당산봉(한경면 용수리) 일대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려한 당산봉의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 역시 파괴되고 있음에도 제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Newsjeju
▲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당산봉(한경면 용수리) 일대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려한 당산봉의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 역시 파괴되고 있음에도 제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Newsjeju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당산봉(한경면 용수리) 일대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려한 당산봉의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 역시 파괴되고 있음에도 제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산봉 일대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이 낙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일대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하고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했다. 제주시는 이후 관련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현재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그런데 문제는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비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되어 있음에도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와 자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인 상황.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관리부서와 협의해 정비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런 해명과 별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관리부서와 협의해 정비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런 해명과 별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Newsjeju
▲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관리부서와 협의해 정비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런 해명과 별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Newsjeju

먼저 사업이 필요한 곳은 고산리 3616-16번지부터 산8번지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다. 해당지역의 전체면적은 8,137㎡에 이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 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똑같은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약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16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비사업은 지정면적 1만4,500㎡ 중에서 사면정비 4,002㎡와 낙석 방지망 1,547㎡를 설치하는 공사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따라서 본 사업계획 면적은 4,002㎡로 도시지역(녹지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다. 사업대상 면적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를 사전에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 해당 공사구간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으로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Newsjeju
▲ 해당 공사구간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으로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Newsjeju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주변에는 배낚시 체험 업체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강제 철거가 아닌 그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건축물은 맞다. 한경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즉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불법건축물을 통해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해당 공사구간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으로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지역이 고산선사유적지가 분포하고 있고 아직도 주변지역에 많은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사전에 이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지구 내 1개소에서 구석기 시대 동물뼈(화석) 수점이 확인됐다. 문화재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용역을 정지했다가 문화재청의 유적발굴허가를 받아 이달 2일 재개해 오는 8월 16일까지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9월 말까지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화재 훼손 우려, 불법건축물 방조 등 숱한 논란과 의혹에도 그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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