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7월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250원이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로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2배로 중과세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납부시 사업소 연면적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고하고 증감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여러 개의 사업소가 있는 경우는 각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서귀포시 세무과나 사업소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하여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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