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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주민센터 고우니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 맘 때면 재산세에 관한 다양한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재산세의 일반적인 내용과 과세기준일에 대해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이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시기는 일반건축물(상가, 창고 등)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1기분, 2기분) 나눠 부과되지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일괄 부과된다.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여기서 과세기준일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만약, A가 주택, 건축물을 6월 2일에 B에게 팔아 7월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A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A가 납세의무자이다. 반면, 5월 31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시점 소유자인 B가 된다. 즉, 매도할 때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수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한다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듯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과세요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중 하나이다. 지금부터라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 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납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1899-0341)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해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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