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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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돈다발을 훔친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시 신산로 소재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돈 56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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