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제주지법에 항소장 제출

▲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다.  ©Newsjeju
▲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다.  ©Newsjeju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사유로 들며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당시 압수한 피고인의 청바지에 대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모텔에서 업주로부터 청바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미세섬유증거가 검출돼 피해자가 사망 전에 제3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다른 택시기사의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섬유증거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의류에서 검출한 미세섬유증거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됐는데 대량으로 생산, 사용되는 진청색 면섬유의 특성상 진청색 면섬유가 피고인의 상의의 구성섬유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미세섬유증거 분석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미세섬유, 털, CCTV영상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검찰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항소사유 중 하나인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증법칙 위배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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