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는 제주시 J읍 Y리 소재 J골프장 공사로 인한 J마을 43가구의 환경피해(소음,먼지,농약살포 등)보상금 2억1,400만원을 J골프장으로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마을 주민자치회 대표 O씨(46), 총무 K씨(41)를 형사입건 했다고 20일 제주지방경찰청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씨와 K씨는 서로 공모하여 2005년 10월 12일 부터 작년 9월 26일 사이에 인근에 있는 J골프장에서 환경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마을에 지급된 보상금 2억여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어 2005년 12월 27일부터 작년 9월 28일 사이에 1,300만원 상당을 불법 인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여죄도 수사중이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피해보상금들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여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제사범에 대해 엄중 단속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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