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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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제도도 가동된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명시됐다. 괴롭힘의 구성 요건은 크게 ①직장 내 지위 혹은 관계 등 우위 이용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세부적으로 ①번 구성요건인 직장 내 '지위 우위'는 지휘명령 단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 관계다.

'관계 우위'는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이다. 

즉,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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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이 애매모호 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이드라인도 고용노농부는 공개했다.

첫 번째로, 상사가 업무상 질책으로 인한 직원의 스트레스 유발 경우다.

만일 상사가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차원의 질책은 적정 범위 내 행위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경우도 각 업종의 특수성을 살펴봐야 한다. 업무의 유관성이 있는 관련 부서에서 카톡이나 전화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괴롭힘의 배제대상이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 업무 중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경우.

사적용무 지시나 사생활 질문 등은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A과장은 동료들과 식사 중 B대리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A과장은 B대리에 "최근 애인 생겼어?, 직업이 뭐야?" 등의 발언을 했더라도, 성적언동으로 볼 질문이나 지속적인 추가 질문 등이 없다만 허용 가능한 범위다. 

세 번째,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된다.

만약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고졸 사원을 따돌린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괴롭힘 사유다. 특정학교 출신들끼리 다른 학교 출신사원을 따돌리는 행위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메신저 단톡방이나 단체 대화 시, 대답이나 답변이 없다고 답을 요구하는 행위와 윽박지르는 행위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또한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는 등 패널티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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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취업 규칙도 개정된다.

취업규칙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①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피해자에 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것 등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안이 확인 시 25일 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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