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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등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이모(54)씨의 항소를 17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평소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단속공무원의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씨의 가속 페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차단속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이후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량까지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 이상을 도주하는 등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광란의 질주로 인해 경찰관 2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1,000만 원 이상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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