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 논평, "선거사범이 어떻게 청년정책을 이끌까?"
"선거사범 청년 위촉한 제주도, 청년 정책 태도 알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정의 청년정책심의위원회가 물의를 빚고 있다.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이하 정의당 제주청년위)는 "선거사범을 위촉한 제주도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위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17일 정의당 제주청년위는 논평을 내고,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선발기준 공개와 논란 중인 당사자의 박탈 목소리를 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인물은 지난 대통령 선거(2017년)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이모(29. 남)씨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학생위원장을 역임, 제주도내 청년들의 이름으로 가짜 지지자 명단을 올려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당 정의당 제주청년위는 "제주도는 선거사범 이씨를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심의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변경, 평가, 심의 등 청년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일반 공무원은 당연 퇴직 처리하는 중범죄"라면서도 "도청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제주청년위에 따르면 선거사범 이씨의 심의위원회 위촉은 제주도정의 태도를 대변한다. 대선 당시 청년들의 명단을 조작한 이가 제주도 청년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해당 정책을 가볍게 여기는 제주도의 태도와 같다.

또 제주도는 다양한 고민과 해법들을 갖고 청년정책을 대해야 하고, 이는 정책 실현 관문인 '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성으로 다가온다. 즉, 말로만 외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대변할 심의위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의당 제주청년위는 "제주도는 청년들을 그저 지지자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세워 소비한 후 '관행'이라는 말로 정당화시키려 한 이씨의 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안일하고 오만했던 판단에 대해 반성하고, 도내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청년정책 선발기준과 평가에 대해 즉각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선발기준 방법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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