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20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 사진 - ICC 제주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 사진 - ICC 제주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특별승진제도와 신규채용 과정의 경력환산 등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 승진과 채용과정의 투명성 결여 민낯의 여전한 대목이다.  

도감사위는 "공정해야 될 인사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지만, 주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국제켄벤션센터의 2016년 11월 이후 업무추진상황의 전반을 살폈다. 감사기간은 올해 4월11일~17일까지로 컨벤션센터는 총 15건이 지적사항에 올랐다. 

#. 특별승진제도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 따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는 2016년 11월~2019년 4월까지 총 10명의 직원을 승진 임용했다.

컨벤션센터 '인사규정' 등은 직급승진은 직급별 최저 소요연수가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됐다. 또 직급별 자격요건이 정해졌다. 

해당 자격요건은 직급별로 승진대상자의 기준이 정해져있다. 4급 승진대상자 경우는 TOEIC 600점 이상, JTP 610점 이상, 중국어 4급 등이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2018년 6월28일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 A과장의 어학점수가 낮아 정기승진 자격이 채우지 못하자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추천했다.

또 어학점수 미충족으로 승진을 못하는 직원 2명도 특별승진심사 대상자로 상정, 승진 임용했다.

도감사위원회는 감사시간 중 컨벤션센터의 특별승진 내용을 검토했고, 어학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 '특별승진'을 한 사안을 발견했다.

쉽게 말하면 컨벤션센터는 '인사규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승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다. 

도 감사위는 "특별승진제도는 사실상 승진 시 어학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며 "특별승진 제도의 취지를 컨벤션센터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컨벤션센터 사장을 향해 "특별승진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인사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 신규채용 시 직급 부적정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 따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는 2017년 2월20일 총 7명의 경력 및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컨벤션센터 인사규정 상 신규 직원 채용 시 급호는 경력연수환산 기준표에 따라 유사기업체 근무경력을 환산해 급호를 결정토록 돼 있다.

학력가산은 신입직 5~6급에 한해 석사 1호봉, 박사 3호봉을 가산한다.

그런데 2017년 5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B씨는 유사기업체 근무경력이 전무한 사람이다. 

전문석사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컨벤션센터 측은 경력을 3년으로 환산해줬고, 급호를 5급 4호로 정해줬다.

인사위원회 진행 시 일부 위원들이 B씨 경력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컨벤션센터 측은 B씨를 5급 직원으로 채용을 확정해버렸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정해야 될 인사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업무를 부적저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게 훈계 초치를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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