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효성 제고 법안 추진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Newsjeju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Newsjeju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점차 마련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중소기업가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선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토록 하고 있다.

허나 위성곤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 상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개선되기 힘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은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통보할 것을 법률로 규정키로 했다. 또한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유를 조사해 개선권고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수요 창출과 판로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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