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총 4000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이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맞는 차량들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종전 지원기준이었던 '제주도에 등록기간이 연속 2년 이상'이어야 했던 조건을 없앴다. 이러면서 지원대상 차량이 상반기 2200여 대보다 약 2배 더 많은 4000대까지 지원하게 됐다.

허나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정된다.

신청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9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는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 차량확인서와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엔 165만 원, 그 이상 차량엔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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