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품 공급 및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

제주시에서는 피서지 주변 등 식품안전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8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지역은 해수욕장, 해안도로, 관광지 주변 등 계절음식점, 편의점 등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격표 미게시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편의점에서의 무신고 음식·식음료 등 조리·판매 행위 ▸ 포장마차나 차량이용 무신고 영업행위 ▸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 위생상태 및 식재료 냉동·냉장 보관여부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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