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폭·얌체 운전자 '긴장', 암행 순찰차 등장
제주도 난폭·얌체 운전자 '긴장', 암행 순찰차 등장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7.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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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올해 10월부터 암행순찰차 운영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 기대
▲ 제주도내에 올해 10월부터 암행 순찰차가 도로를 달려 난폭운전자 등을 잡아낼 임무 등을 수행한다. ©Newsjeju
▲ 제주도내에 올해 10월부터 암행 순찰차가 도로를 달려 난폭운전자 등을 잡아낼 임무 등을 수행한다. ©Newsjeju

올해 10월 제주도로에 암행순찰차가 내달린다. 난폭·얌체 운전자를 잡아내기 위한 방침이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는 급격한 차량 증가로 교통 혼잡과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잇다. 

지난 5년간 차량 증가율은 44.1%(384,117대→ 553,578대)에 최근 3년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11.9% 감소(4,292명→3,781명)하는 반면 제주지역은 정체되고 있다. 제주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80명, 2017년 80명, 2018년 82명이다. 

이중 2017년~2018년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일주도로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36.4%(59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또 거리 100km당 사망자도 일주도로는 33.5명으로 제주 도로평균 5.1명의 6.6배에 달한다. 

제주도로에 등장할 암행순찰차는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악성운전자를 중점적으로 잡아낼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기존 순찰차 1대를 암행순찰차로 개조하고, 8월~9월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암행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 1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위반 등 단속은 사전 지정․공개된 사고위험 장소에서만 나선다. 

투입되는 순찰차는 일반 순찰업무와 안전활동을 병행한다.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표시된다. 또 차량 측면에도 경찰 마크가 부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소수의 난폭 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제주도민의 협조와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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