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 및 출산 7년 이내의 가정이다.

지원규모는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주택전세자금 1.5% 범위 내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나 장애인, 다문화가정엔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내용을 확인한 후,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 29일에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에 의거해 오는 2022년까지 지원금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916가구에 19억 2300만 원이 지원돼 왔다. 올해 상반기엔 723가구에 5억 4900만 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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