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거주 65세 이상, 11월 29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에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면허증 반납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주 역시 지난 5년간 사고건수가 24.2% 증가했다.

특히 제주에선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난 2014년 428건에서 지난해 532건으로 늘었다.

면허증 자진반납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반납하고 난 다음,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주거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며, 매월 면허 자진반납 여부를 최종확인한 후에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 10만 원이 지급된다. 11월 29일 이후엔 내년에 다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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