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 사진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제주시내 식당가 2층에서 마작 도박을 일삼은 30대 중국인 귀화자 등 7명이 경찰의 잠복 끝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식당가에서 도박장 개설 혐의로 송모(38. 남. 한국국적)씨와 도박 혐의 등으로 중국인 인모(52. 남. 중국국적)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인씨 등 6명은 적발 당시 약 1시간에 걸쳐 판돈 154만원을 걸고 마작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씨는 2018년 10월쯤부터 전자동 마작테이블을 실치, 1대당 6만원씩 받으며 도박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중국인들이 모여 마작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약 2개월가량 잠복수사 끝에 현장을 급습해 일당을 붙잡았다. 현장에서는 전자동 마작전용테이블 2대와 마작패 578개, 판돈 154만원이 압수조치 됐다. 

붙잡힌 이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3명과 중국인 4명 등 총 7명으로, 불법체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SNS 등으로 자국민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설하는 장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인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명시됐다. 또 도박(제246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