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 커뮤니티에 사진 오르며 논란 확산
한라산국립공원 측, "해당 인물 쫓고 있다"

▲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등반객을 국립공원 측이 쫓고 있다. / 사진출처 SLR 커뮤니티 갈무리 ©Newsjeju
▲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등반객을 국립공원 측이 쫓고 있다. / 사진출처 - SLR 커뮤니티 갈무리 ©Newsjeju

국가지정문화재 한라산 산정호수에서 등반객이 수영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적용해 수영 등반객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어제(21일) 오전 10시25분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국립공원 측은 진달래밭 근무자를 산정호수로 확인 차 보냈으나 등반객은 사라지고 난 후였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신고자가 제공한 사진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를 한 인물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공원법 28조(출입금지 위반)는 일정한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라오름(1324m)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 이뤄진 산정호수가 있다. 제주도내 386개 오름 중 가장 높은 오름이다. 지난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83호로 지정됐다. 

2010년 첫 일반인에 개방됐고, 산정호수 둘레는 약 250m로 축구장만한 크기다. 등반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나무데크 등 길 외에 통행은 모두 불법행위다. 

한편 이 사건은 제보자가 SLR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논란이 빚어졌다. '한라산에서 만난 미친X'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담긴 글은 약 2만2000건의 검색과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해당 글은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영을 하는 이에게 "(수영을 하지말고) 나오라"고 말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나는) 산악회 소속이다. 신고를 하라"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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