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로 제주주민 인권보호 앞장

앞으로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진다.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인권출장소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3일 광주인권사무소 소속 제주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제기나 상담을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인 광주인권사무소로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 제주출장소 설치로 도민들의 용이하게 인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권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들이 대규모 희생을 겪은 제주4.3사건의 역사가 있다"며 "현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권위가 제주지역 문제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는 2015년 10월 부산·광주인권사무소를 시작으로 대구인권사무소(2007년 7월), 대전인권사무소(2014년 10월), 강원인권사무소(2017년 6월)가 들어섰다.

올해 7월은 광주인권사무소 소속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령이 시행됐다. 향후 순차적으로 제주도내 설치가 이뤄진다.
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진정사건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긴급한 인권침해, 차별행위 현장 기초조사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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