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많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약 2개월 앞두고 7월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미진행 농가에 대해 부진사유 점검과 독려 등 마무리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적법화 및 폐업완료 34개소(26.2%), 인허가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49개소(37.7%), 측량 6개소(4.6%), 미진행 41개소(3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된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63.9%로 전국 평균 85.5%(7월10일 기준)에 비해 많이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진행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9월 중순까지 운영하다 폐업 또는 철거하겠다는 농가들로 추진율 저조의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축종별로는 소 23개소, 돼지 12개소, 말 3개소, 닭 3개소로 대가축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적법화 완료를 위한 마무리 단계로 8월 9일(금)까지 미진행 4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폐업 및 철거 계획서를 받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조기 완료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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