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보 사진 통해 얼굴 특정, 최소 2명 이상

▲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Newsjeju
▲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Newsjeju

국가지정문화재 한라산 산정호수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 수영한 등반객과 관련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당사자를 찾고 있다. 

23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등에 따르면 현재 수영한 등반객이 소속된 산악회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 한라산 내에 설치된 CCTV와 제보사진 등을 대조, 산악회를 특정해 나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등반객이 수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국립공원 측은 진달래밭 근무자를 산정호수로 확인 차 보냈으나 등반객은 사라지고 난 후였다.

이 사건은 제보자가 SLR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논란이 빚어졌다. '한라산에서 만난 미친X'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담긴 글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글은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영을 하는 이에게 "(수영을 하지말고) 나오라"고 말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나는) 산악회 소속이고, 신고를 하라"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다.

계속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등반객이 최소 2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제보 사진을 통해 얼굴도 특정했다.  

한라산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위해 만든 길(데크)를 제외한 모든 구역이 출입금지 지역이다.

▲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등반객을 국립공원 측이 쫓고 있다. / 사진출처 - SLR 커뮤니티 갈무리 ©Newsjeju
▲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등반객을 국립공원 측이 쫓고 있다. / 사진출처 - SLR 커뮤니티 갈무리 ©Newsjeju

사라오름(1324m)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 이뤄진 산정호수가 있다. 제주도내 386개 오름 중 가장 높은 오름이다. 지난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83호로 지정됐다. 

2010년 첫 일반인에 개방됐고, 산정호수 둘레는 약 250m로 축구장만한 크기다. 

자연공원법 28조(출입금지 위반)는 일정한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산정호수에 설치된 데크에 현수막 3개를 내걸었다. 비닐재질로 가로세로 25*20cm 크기다.

문구는 '이곳은 한라산국립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 내 사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등산로는 제외한 출입제한 구역 무단출입 ▶동·식물이나 자연석 등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덫이나 올가미 등 설치 경우가 명시됐다.

한편 올해 7월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현황은 총 129건이다. 세부적으로 흡연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출입금지 20건, 야영 및 취사 3건, 폭행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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