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상습적으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안모(5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캔 맥주 12개, 소주 1병 등 합계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및 제공했다.

안 씨는 또 그해 11월 6일 오후 11시 19분경 손님 7명에게 캔맥주 1개, 소주 1병 등 총 9천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그해 11월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무시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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