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예고 대상은 지난 2017년 7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87건(주거용 45건, 비주거용 42건)이다.

제주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오는 8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착공신고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전체대상 95건 중 직권취소 38건, 자진취소 8건, 착공신고 32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17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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