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종돈 씨돼지. ⓒ뉴스제주

내일(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정·공포는 25일 예정됐다.

개정안은 남은 음식물의 직접처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주지역에서도 가축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음식물 재활용사료는 제외된다.

제주도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는 수매․도태를 추진 중이다. 

음식점 등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소규모 농가 9개소 116마리는 이미 도태·출하를 완료했다. 

도는 농가별 현지 점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지 못하도록 홍보․지도를 강화중에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금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7월22일 기준 총 48개국으로 펴졌다.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3개국, 아시아 6개국이다.

아시아 접수건수는 ▶북한 1건 ▶중국 153건(홍콩 포함) ▶몽골 11건 ▶베트남 4,420건 ▶캄보디아 13건 ▶라오스 10건이다.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며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제주공항에서만 두 건이 단속되는 등 총 17건이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올해 8월24일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로 해외 축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7개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27명의 전담관을 지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중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