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공범자 수사 확대 나선 제주해경

▲ 제주해경이 도외지역을 벗어난 무사증 무단이탈자 베트남인을 적발했다. / 사진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 제주해경이 도외지역을 벗어난 무사증 무단이탈자 베트남인을 적발했다. / 사진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전북 군산으로 무단이탈한 20대 베트남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무사증 불법이동) 혐의를 적용해 응모(24. 남)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베트남인 응씨는 2018년 8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 같은해 10월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어선을 타고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은 응씨 추격에 나섰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7월18일 충남 태안에서 붙잡았다. 응시는 현지 선원으로 불법취업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은 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 무단이탈) 혐의와 관련된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인 무단이탈을 도와준 어선 선장과 관련자들을 계속해서 쫓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도외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항포구 점검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올해 무단이탈 혐의로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무사증 불법이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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