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내 여객선도 소지품 및 수화물 등 보안검색 절차 거쳐야"

▲ ​7일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jeju

고유정이 여객선 위에서 전 남편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잔혹한 살해방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진주 갑)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핵심은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도 소지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국내 여객선의 허술한 보안검색 절차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고유정은 올해 5월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배편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을 싣고 제주로 내려왔다. 입도 일주일 후인 5월25일 고유정은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한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 

고유정은 범행 후 유기한 사체 일부를 5월28일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에 버렸다. 완도에서 김포(부친 거주지)로 이동한 고유정은 2차 사체 훼손 후 주변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여객선 보안검색 절차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 박대출 국회의원 ©Newsjeju
▲ 박대출 국회의원 ©Newsjeju

현행법은 국내 여객선 보안검색 의무 조항이 없어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깜깜이 운항'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박대출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국제 여객선 경우만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의해 승객 및 휴대물품, 그리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박대출 의원은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 여객선에 보안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여객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유정 사례와 같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여객선 승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고유정 차량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검색이라도 했더라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절한 보안검색 절차 마련으로 안전 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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