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사무소 및 모델하우스 등 임시용 건축물도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축조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신고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 중 공사현장사무소, 모델하우스, 철골조립식 주차장,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 자진신고·납부 대상임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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