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총 1,025개소이다.

실태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실제 영위중인 사업조사, 설립요건 준수여부, 농지현황 등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등기부등본 등 기초자료를 읍면동에 제공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기간동안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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