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약·도박·음주·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연예인들은 앞으로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K팝의 위기론까지 번졌던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 단순 일탈로만 간주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범법자에 대한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을 훼손한 많은 스타, 연예인들은 짧은 자숙 기간과 소속사와 방송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오영훈 의원은 "방송과 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1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에서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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