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26일 성명내고 해군의 민군복합항 해역 군 보호구역 지정 시도 비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전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해군에게 "그건 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반대 측은 "항만법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검증위원회를 꾸려 내린 결정이 있다"며 "민군복합항에 크루즈 선박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에 항만법을 개정했고, 그걸로 서귀포항의 크루즈 부두와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 측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법률적 명칭은 '서귀포항'이고, 서귀포항의 항계에 포함돼 '서귀포항 강정항'이라고도 불린다"고 부연했다.

반대 측은 "법 개정을 통해 민군복합항의 크루즈 부두와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한만큼 이 구역의 법률적 관리권은 해수부와 제주도정에게 있다"면서 "때문에 해군이 이곳 전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건, 항만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 측은 "해군은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탈법, 편법을 자행했다. 해군의 군 보호구역 운운은 자신들이 한 짓을 망각한 행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반대 측은 "감히 요구를 할 자격조차 없다. 경찰청 인권조사 결과 발표 후에야 강정에 사과한 원희룡 지사 또한 마을주민들의 분노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군복합항 해역 전체가 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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