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필지 50만 9638㎡로 경계 결정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지구에 대해 지난 25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장욱 판사)의 심의·의결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본 사업은 한경면 두모리 405번지 일원 409필지, 50만 9387㎡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의에 상정한 결과 20필지·면적 251㎡가 늘어난 429필지 50만 9638㎡로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올해 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건축물 저촉 및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제주시 두모1차지구 지적재조사 토지 경계결정도. ©Newsjeju
▲ 제주시 두모1차지구 지적재조사 토지 경계결정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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