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기간 연장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편입 기회를 우선 제공 받는 등 복무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제주지방병무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우수한 모집병 선발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하고 있는 색각검사를 종전 색각검사 책자를 활용한 일대일 대면검사 방식에서 전자 색각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유 입영일자 조정범위를 확대해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위해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8세 초과 각 군(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한 사람은 ‘군 지원 사유’ 연기가 제한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근거를 신설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편입 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10월 24일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며, 이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한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행정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