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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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6,400여명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을 지급했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6,426여명(2012년 10월생 ~2013년 8월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기존에 미신청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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