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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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아내 김모(33)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자정 12시 50분쯤 동창회 모임이 끝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아내와 함께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박 씨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대리기사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던질 듯이 위협했다. 박 씨는 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손을 물어 폭행하기도 했다.

아내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의 남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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