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8월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8월6일부터는 단속 야간운항장비 없으면 단속···과태료 60만원

서귀포 관내 야간운항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오는 8월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는 오는 8월6일부터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안전과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활동이 금지돼 있다. 

다만 야간운항장비 목록 10가지를 구비한다면 레저활동이 가능하다. 목록은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소화기, 구명튜브,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구명조끼 등이다.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특별단속'에 앞서 서귀포해경은 지난 29일부터 8월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관내 레저기구가 많은 항·포구 위주로 안전계도와 홍보 활동에 나선다.

8월6일부터는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되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 의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서귀포 관내에서 야간운항장비 없이 레저활동에 나섰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6건이다. 올해는 2건이 적발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안전에 취약한 야간시간은 활동객 스스로가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해 각종 비상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며 "해로드앱을 설치해 사고발생시 해경에 신고한 구조요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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