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엄격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보관기간 준수여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제주시는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배출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서 인체조직 적출물, 동물의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 주사바늘, 수액세트 등이며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주시 관내 의료폐기물배출업소는 총 977개소로, 병·의원(772개 소), 요양시설(52개소), 동물병원(53개소), 국가기관 및 연구소(78개소), 장례식장 등 기타(22개소)이며, 이번 점검은 의료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병·의원, 연구소,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안전관리기준 미준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9개 기관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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