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불인자 1명 제외한 1068명 인정 의결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제주 4·3 실무회)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69차 4·3실무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 4·3 실무회는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다뤘다. 

2018년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 이뤄진 심사는 총 1069명(희생자 14명, 유족 1055명)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는 유족 1명만 불인정 의결되고, 나머지 1068명은 인정 의결됐다. 유족 불인정자 1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로, 4·3특별법의 유족 범위(4촌 이내 방계혈족) 미 해당자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사망자 10명, 행방불명자 1명, 수형자 3명 등 총 14명이다. 수형자는 군사재판 1명, 일반재판 2명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4·3 희생자 및 유족심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으로 70년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4·3실무회는 작년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12차례 심사로 총 1만5,268명(희생자 278명, 유족 1만4,990명)에 대해 의결,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 중에 있다.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은 소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차례로 거쳐 심사하며 7월30일 현재 5,081명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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