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53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1일(목)부터 14일(수)까지 관내 53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으로 주요점검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제주시는 단순, 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거나 거짓 구인광고 및 구인·구직 조건을 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적발 시 사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시는 "직업소개소 이용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소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계약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올바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 현지시정 26건, 재점검 39건, 행정처분 및 고발 3건 등 총 68건을 조치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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