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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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승려 양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18년 8월 18일 새벽 1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종사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양 씨는 또 그해 8월 31일 새벽 5시 10분경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혼잣말로 욕을 하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A(25)씨의 말에 격분해 그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양 씨는 A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에도 이 같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했다. 양 씨는 또 이듬해인 2018년 1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일삼았다.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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