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소'부터 우선 실시
2021년엔 말 영세농가, 반려동물은 2022년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범 도입 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축진료보험 제도는 전담 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험은 기존의 가축재해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한다. 수의사가 진단, 처치, 처방, 투약 등 치료 전반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이 보장된다.

현재 제주도의 축산농가는 규모 확대와 밀집사육 환경으로 만성적인 질환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악성 가축전염병이 번지면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안고 있다.

더군다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농가에서 자가 치료에 의존하다보니, 조기진단과 적절한 조치의 때를 놓쳐 오히려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가축진료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손실을 줄여 장기적으론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가 가입률이 높을수록 정기검진을 통한 사전 방역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어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체 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가축진료보험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을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시범실시 후 가축진료보험 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은 202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범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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