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승용차 4만원→8만원, 승합차 5만원→9만원으로 올라
8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

내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3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8월1일 자로 종전 소방시설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 인상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연장선인데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방시설 주변은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역이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됐거나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적용대상이다.

현재 도내 소방관련 시설 안전표지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는 금지구역 적색표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소방당국은 갖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능하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 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민 모두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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