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청년 근로자의 숙소임차료(또는 주택수당)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준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다. 이들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주택수당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제주시 이도1동)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자치도가 신청인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면, 선정기업은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64-710-4471로 문의하거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내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메뉴에서 '일하는 청년(공고번호 2019-1745)'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112개 기업에 일하는 청년 240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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