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 무혐의

▲ 제주삼다수 공장에서의 3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였다. ©Newsjeju
▲ 제주삼다수 공장에서의 3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였다. ©Newsjeju

지난해 10월 발생한 '제주삼다수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씨(58, 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쯤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김모씨(35)는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인 센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다 기계가 갑자기 가동하며 변을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는 김 씨를 구조한 뒤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이후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 결과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제병6호기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가 제병6호기의 수리를 위해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기계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경찰은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평소 제병기의 노후로 에러가 자주 발생했으며, 제병팀 직원들이 직접 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평소 제병팀 직원들이 제병기 출입문의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제병기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사실을 알거나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 방치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즉 매뉴얼에 따르면 제병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수리를 해야했으나 재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수리작업을 이어왔던 것이다. 

게다가 작업 당시 수리 중인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였던 것이다.   

오경수 사장은 사고 발생 나흘만인 지난해 10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 사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저와 공사 모든 임직원은 고인의 숭고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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