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서귀포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대상인 공중화장실은 중문오일시장 내 1개소, 향토오일시장 내 4개소, 매일올레시장 내 2개소로 총 7개소이다.

향토오일시장과 중문오일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지난 7월 26일(금) 상인회 관계자와 서귀포시 합동으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매일올레시장의 경우 7월 31일(수) 오후 상인회 관계자와 서귀포지역경찰대, 서귀포시 각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의심 물체, 정체불명의 흠집과 구멍 등을 점검하고 의심 흔적이 발견될 경우 2차적으로 탐지장비를 이용해 정밀 탐색을 실시한 후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 실시 결과, 점검 대상 모두 의심 흔적이나 구멍,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에 대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5일마다 열리는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의 경우 월 2회,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매일올레시장의 경우 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명절이나 휴가철을 대비한 집중점검 시기에는 서귀포지역경찰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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