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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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주시 모 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직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련원 직원 이모(71)씨는 지난 2월 29일 해당 청소년수련원에서 화물 운반 리프트 점검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은 현장 조사에 나섰고, 경찰과 노동청 등은 사고가 유발된 리프트 쇠사슬 줄이 노후화 돼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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