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인 중국인 징역2년, 범행 부인 중국인 징역4년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제주시 내 고급주택을 돌며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범행을 시인한 중국인 1명은 징역 2년, 범행을 부인한 중국인 2명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4)씨에게 징역 2년, B(29)씨와 C(27)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나흘후인 12월 30일 저녁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고급 주택단지에 몰래 들어가 고급시계와 귀금속 등을 훔쳤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총 20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이 제주도에 원정을 와서 단기간 내에 여러 주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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