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시 세무교실. ©Newsjeju
▲ 이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시 세무교실. ©Newsjeju

제주시는 이도일동을 시작으로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한 번쯤 접하게 되는 부동산 매매·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금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놓치기 쉬운 절세나 감면 등 세제혜택과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마을세무사등을 안내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피해예방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읍면동별 자생단체 회의 등 일정에 따라 신청순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체 제작한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책자를 제공 하고 알아야하는 지방세 상식, 알면 좋은 국세 상식, 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등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세무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지방세 정보를 수혜자 맞춤형으로 제공해 세정서비스를 제고함은 물론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