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외국인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3개월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달간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나 불안 요인은 물론, 체류 외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적극 신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장소 등이다.

체류 외국인들 역시 범죄 피해 또는 인권 침해를 당했거나 주변에 치안 불안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의해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응답순찰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범죄예방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응답순찰 코너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방문, 또는 경찰관서에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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